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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부터 약제비 절감 이행여부 확인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04 06:47:23

4000억 절감 부대조건…의협 "처방 감시 안돼" 경계

2010년 의·병협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인 약제비 4000억원 절감과 관련,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이 약제비 절감 추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에 대해 의·병협 등 공급자단체는 정부가 약제비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의료공급자의 처방에 대한 감시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경계하는 눈초리다.

3일 건정심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수가협상에서 의·병협이 약속한 약제비 4000억원 절감 목표와 관련,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건정심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심평원을 통해 들어온 약제비 청구액을 매월 분석, 약제비 절감 여부를 확인해 의료계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모니터링은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데, 지난 2009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통해 약제비 청구액에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단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 등 제도변화로 인한 약제비 절감액은 제외된다.

복지부와 별도로 건보공단도 의·병협의 약제비 절감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계획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약제비 절감 대상인 의료계는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는 수용하겠다지만, 그 이상을 초과해 의사의 처방권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의미이지, 모니터링이 의료기관을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거나, 복지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다만 순수한 정보 제공 차원이라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병협은 약제비 4000억원 부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의사협회는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난 의약품을 뽑아 처방목록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협회는 회원병원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고가약 처방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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