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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7월부터 전국 시행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08 12:03:30

복지부·심평원, 추진 계획…"적정처방 여부도 기준포함"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가 7월부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올해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을 통해 처방총액이 감소된 경우 절감된 약품비의 일정금액(절감분의 20~40%)을 되돌려 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2009년 6월30일까지 1년간 대전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는데, 의원 614곳이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복지부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이 약제비 절감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이를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조만간 발표예정인 약가제도 투명화방안에도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가협상으로 인해, 약제비 4000억원을 절감해야 하는 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들도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를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제도의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잠정적으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면서 "시범사업이 총액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면 본사업은 적정처방 여부도 기준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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