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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본인부담률, 약국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10 06:48:24

공단, 복지부 TF 회의서 주장…상급병원 환자 60% 적용

의료기관별 구분된 환자 본인부담률을 약국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 회의는 상급병원의 환자쏠림과 중소병원의 공동화 현상, 의원급의 경영부실화 등 현 의료전달체계로 빚어진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대책방안이 논의됐다.

지난달 회의에서 의료단체별 의견이 개진됐다면 이번 회의는 학계 및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참석해 이들이 생각하는 해법이 발표됐다.

이중 건보공단측이 제기한 상급병원 장벽을 높이는 방안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별 환자 본인부담률을 약국에 동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병원 60%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약국 조제료의 본인부담률은 30%로 동일한 상태이다.

이를 의료기관과 약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면, 상급병원에서 60% 본인부담률을 낸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문전약국 또는 동네약국 등 어느 약국을 가든 약국 조제료의 본인부담률도 60% 적용받게 된다.

한 TF 위원은 “본인부담률을 약국으로 확대한다면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을 덜 가게 될 것”이라며 “약국 입장에서도 마이너스가 아닌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나 참석 단체별 의견이 달라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지금까지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회의였던 만큼 앞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해 세부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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