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검진시 필요한 의사를, 건보공단에 신고없이 임의로 비상근 인력으로 교체한 의료기관이 전액 환수처분을 당한 사례가 있어, 검진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A내과의원 이모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29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신청건을 기각했다.
이의신청위에 따르면 A내과의원은 경북 의성군 지역에 출장검진을 시행하면서, 상근의사인 서모씨 등을 담당의사로 지정한 출장검진계획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현지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출장검진에는 의사 서모씨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장모씨가 검진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상근의사가 참여하도록 규정한 건강검진 관련법령 및 실시기준을 위반했다며 134건에 해당하는 290여만원을 전액 환수조치했다.
A내과의원은 출장검진의사인 서모씨가 군 입대 신체검사 관계로 참석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의사를 대체했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실시한 검진이니 만큼 해당검진 비용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결정한 처분은 가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의신청위는 지역주민의 사정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명과 관련된 건강감진을 실시할 경우 책임성이 불분명해지며 형식적인 검진으로 오진 등 건강검진의 근본취지가 흔들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신청위는 이에 따라 A내과의원이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상근의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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