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댓가로 돈을 받은 의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관련 제약사의 돈을 받고 기소된 모 대학병원 영상의학과장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다른 종합병원 영상의학과장 정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천500여만원, 전직 제약업체 사장 박모·이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손모 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받은 돈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에게 조영제나 의료재료를 계속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고 제약사 역시 이들과 유대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납품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인 A사 영업사원에게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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