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올해 인턴 폐지 및 레지던트 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나선다.
전현희 의원
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정절차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고 의료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의원은 오는 21일 법무법인 퍼스트가 주최하는 '2010 의료환경 변화와 대처방안' 의료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강연한다.
전 의원은 ‘최근 의료정책 및 법률 동향’ 강연 자료에서 “정부가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며, 재진환자와 의원급에 한정해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동국가 등과 MOU를 체결하고, 한국 의료 이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부당청구 사유 합리화, 산부인과 지원 및 제도 개선,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을 위해 이미 법안을 발의했거나 금년 중 발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이중처벌 개선,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의료기관 보고 거부권 인정 및 조사명령서 제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지난해 말 허위청구가 아닌 경우 과징금 한도를 부당금액의 5배에서 2배로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산부인과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산부인과 인력 및 장비 지원(의료법), 임산부 및 분만수가 지원 강화(건보법), 낙태 관련 합리적 제도 정비와 모유수유 촉진(모자보건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 의원은 “전문의 균형 양성을 위해 필수전공과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면 기금 조성이 필요해 특별법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턴과 레지던트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전공의 제도 개선과 관련,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레지던트 제도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론 수렴을 위해 올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의료정책세미나에서 박종욱(법무법인 퍼스트)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이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분쟁 해결방안’ 발표를 통해 향후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비책을 제시한다.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시행후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조정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박 변호사는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할 경우 조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과정에서 환자와 단독으로 섣부른 합의를 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을 자제하고,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외환자 의료분쟁 사전예방책으로 △의학이나 간호학 전공 코디네이터나 통역사 양성, 채용 △환자 본인의 동의를 구하고 설명 과정 음성 녹음 △각종 시술동의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현재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해외환자 의료분쟁 사후 해결방안으로는 진료계약서상에 국내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 명문화, 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 해외환자 맞춤형 무과실책임배상 상품 가입 등을 권장했다.
이날 의료정책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비급여항목 고지 의무와 의료광고 △의료관련 행정소송의 최근 현황 △의료기관의 인력관리 문제점과 개선방향 △MSO의 적용방안과 파급효과 등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가 이어진다.
의료정책세미나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건국대병원 지하3층 대강당에서 열리고, 등록비는 무료이며 교재비 2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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