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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병원, 소송과는 별개로 과징금은 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23 12:18:17

과징금 납부 집행정지 규정 없어…4월 20일까지 납부

공정위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서울대병원 등 8개 병원이 소송진행과 별도로 3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병원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8개 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과징금은 기한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8개 병원 원장들은 22일 병협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처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앤장 법무법인을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원장들은 불복절차 진행과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정조치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명령 이행 또는 절차 속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명령 이행 또는 절차 속행 정지를 공정위가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과징금납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불복절차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견해이다.

이들 8개 병원이 지난 9일과 10일 접수한 공정위의 처분 관련 의결서에는 과징금을 4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소송 제기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해야 해 다음달 10일 전에 소장을 공정위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의료전문 한 변호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있을 수 있으나 과징금의 경우 받아들인 경우가 거의 없다”며 “다만,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압류 등은 유보할 수 있으나 기간연장에 따른 이자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병원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깨 서울아산병원 5억원, 세브란스병원 5억원, 삼성서울병원 4.8억원, 서울대병원 4.8억원, 가천길병원 3억원, 여의도성모병원 2.7억원, 아주대병원 2.7억원, 고대 안암병원 2.4억원 등 총 30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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