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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월급 1개월 이상 체불시 배치기관 취소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26 06:49:01

복지부 운영지침 변경…경남 한산면 등 18개 도서지역 추가

민간병원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공보의 보수를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공보의 배치가 취소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2010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통해 공보의 배치와 복무관리 등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규정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인 도서지역 공보의 우선배치 지역으로 전북 군산시 개야도,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안군 비금면, 팔금면, 안좌면, 장산면, 증도면, 임자면 그리고 완도군 금일읍,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여수시 초도와 개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과 사량면, 욕지면, 제주도 제주시 우도면 등 18개 읍면이 추가됐다.

배치기관 및 배치인원 규정의 경우, 보건소는 의사 2인 이내로 하며 다만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인은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한의사도 기존 1인 이내에서 2인 이내로 증원됐다.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보건지소에는 의사 2인 이상을 배치하고 야간 및 주말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하며 가정의학과와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의 보건지소는 근로환경 및 공보의 수급 등을 고려해 의사 2인 이상을 배치하는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민간병원의 공보의 급여 체불 방지책도 마련됐다.

공보의를 배치받은 민간기관 장은 복무상황과 보수 및 수당지급 현황을 매월 제출하고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금 체불시 공보의는 즉시 복지부와 지자체에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보수를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해당기관의 공보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공기관의 공보의 배치범위도 확대됐다.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국립특수병원과 지방의료원, 시도립병원 등 공공병원이 공보의 우선배치 대상에 포함됐다.

공보의 배치기관인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에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과 한국한의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추가됐다.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범위도 시도 소방본부와 지방검찰청, 경찰대학 및 중앙경찰학교, 질병관리본부(국립검역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노동부(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농림수산식품부 복지지도선, 중앙합동신문센터 등으로 확대됐다.

공보의 직무교육 조항 중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공보의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보수규정으로는 복리후생비에 명절휴가비가 포함됐으며 보육수당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가 공보의에게도 적용된다.

이외에 수련의 또는 전공의 시험 응시시 1회에 한해 공가를 부여하는 휴가조항이 추가됐으며 의료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개인이 사용한 경우 12개월간 보수 지급중지에 앞서 경고조치가 삽입됐다.

이번 지침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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