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의약품 이름때문에 착오청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병·의원의 주의가 당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병·의원 및 약국의 착오청구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이뇨제인 '라식스'를 소화성궤양용제인 '라닉스'로 청구하는 것과 같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다른 의약품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병·의원이 '스피리바흡입용캡슐리필'이나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 등과 같이 30개 포장 외용약의 규격을 착오해 낱개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병·의원의 의약품 누락 청구, 총 투여일수 착오청구, 전액본인부담 약재 미 기재 등의 건도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의 경우에는 비급여 약제를 보험 적용해 청구하는 경우, 시럽을 캅셀로 청구하는 경우, 연고를 질정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심평원은 "착오청구가 계속 반복될 경우 확인심사 할 예정"이라면서 "요양급여비 명세서 청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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