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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양성학제 합의 실패…석사학위 인정 논란

안창욱
발행날짜: 2010-03-11 06:49:26

제도개선위, 2개안 논의했지만 이견 못좁혀 내달 담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의·치의학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가 의사양성학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위는 다음 달 한차례 더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인 제도개선위는 10일 의사양성학제 개선방안을 마련, 교과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약 9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사양성학제 개편에 대한 시각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제도개선위 산하 정책소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두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하나는 현재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는 체제를 없애는 대신 의대든 의전원이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또 하나의 안은 6~7년제 학석사통합과정을 전제로 한 새로운 형태의 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안이다.

6년제 의전원은 인턴을 본과과정에 편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7년제 의전원은 인턴제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사양성학제를 선택하도록 할 경우 현재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서울대, 연대 등 주요 대학들이 대거 의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의전원의 기반이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교과부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학석사통합과정을 도입해 졸업생들에게 석사학위를 주는 것 역시 간단하지 않다.

제도개선위 모위원은 “만약 학석사통합과정이 도입돼 석사학위를 주면 6년제로 전환한 약대 등 다른 단과대학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이렇게 되면 전체 교육체계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 달 한번 더 논의하기로 했지만 위원회 내부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단일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교과부가 방침을 정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박영아 의원과 김춘진 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은 오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사양성학제 개편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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