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사실상 1년 유예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여파로 전국 대형병원들 의약품 입찰이 연이어 유찰되자, 10월 이전 입찰계약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따라서 늦어도 9월30일까지 도매상-병원 간 의약품 입찰 계약이 이뤄지면, 보험상한가보다 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져도 약값 인하 대상이 아니다.
통상 의약품 입찰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9월30일 입찰 계약이 이뤄지면 내년 9월30일까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다.
사실상 제도 시행이 1년 늦춰진다는 소리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상희 과장은 1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10월 이전에 체결된 입찰계약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며 "병의원도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복지부는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제도 시행을 강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병의원이 의약품을 건강보험공단의 약값 보험수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대신 해당 약품은 보험 약가를 최대 10% 내리기로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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