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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15 06:46:47

국세청, 의료기관에 주의 당부…신고포상금제도 적용

오는 4월부터 병·의원 등에서 30만원 이상의 거래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게 돼 주의가 당부된다.

국세청은 14일 "오는 4월 1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는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원관리를 위해 올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데 따라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된 것.

먼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특히 제도의 도입 초기 제도의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가 운영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상대방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적극 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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