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128만건의 진료내역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진료내역이 통보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건보공단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대해 "진료내역통보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환자가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기관이 진료비용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오인해 진료내역이 통보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진료내역통보 업무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조장,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요양기관에 돌아가게 된다며, 공식사과문 발표를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업무는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본래 목적 보다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계기가 돼 왔을 뿐만 아니라 수진자의 개인병력에 대한 정보유출 위험에 따라 과다한 시스템관리 비용이 지출되는 등 순기능 보다 역기능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 업무의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같은 날 복지부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착오 통보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와 담당자 문택 등을 요청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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