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폐지' 입법예고안을 내어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4월 1일부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신종플루 유행에 따라 치료거점병원을 대상으로 8월 19일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의사 직접 투여에 이어 10월 1일 신종플루 환자의 감기약도 5일분내 직접 조제를 인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의 조지치료 및 유행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거점병원에 방문한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 및 동반증상 완화 의약품을 규정했다”면서 “이는 국가비상사태 등 위기상황 발생시 필요한 규정으로 현재 신종플루 유행지표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위기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됨에 고시를 폐지한다”며 폐지이유를 설명했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신종플루 환자가 급감한 이상 고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면서 “의료단체의 의견을 받아봐야겠지만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페지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수렴하고 이를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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