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타미플루-감기약 원내 직접조제 내달부터 금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24 11:24:25

복지부, 신종플루 '주의단계' 하향조정 따라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한 신종플루 의약품 고시가 4월1일자로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폐지' 입법예고안을 내어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4월 1일부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신종플루 유행에 따라 치료거점병원을 대상으로 8월 19일 타미플루와 리렌자의 의사 직접 투여에 이어 10월 1일 신종플루 환자의 감기약도 5일분내 직접 조제를 인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의 조지치료 및 유행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치료거점병원에 방문한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 및 동반증상 완화 의약품을 규정했다”면서 “이는 국가비상사태 등 위기상황 발생시 필요한 규정으로 현재 신종플루 유행지표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위기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됨에 고시를 폐지한다”며 폐지이유를 설명했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신종플루 환자가 급감한 이상 고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면서 “의료단체의 의견을 받아봐야겠지만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페지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수렴하고 이를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