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밀도검사기, 저주파치료기 등이 올해 우선관리대상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협 등에 공문을 보내 2010년 우선관리대상 장비를 이같이 정했다며 식약청 허가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장비번호에 맞지 않는 등록정보에 대해 이달 15일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대상관리 장비는 △청력검사장비(순음청력계기, 자기쳥력계기, 임피던스청력계기, 이음향방사검사기), △골밀도검사장비(초음파골밀도측정기, 방사선흡수 골밀도검사장비) △저주파치료장비(전기자극치료, 저주파치료기, 간섭파전류치료기, 간섭저주파치료기, 동통치료기) 등이다.
앞서 심평원은 식약청의 의료기기 품목 2~3등급 장비 중 요양급여 비중이 높고 동일장비에 여러 기능이 있는 장비를 집중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십평원은 해당 장비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범위 외에 사용될 경우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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