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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레이저 사용 치과-한의원 검찰에 피소"

박진규
발행날짜: 2010-04-04 22:32:13

피부과의사회 박기범 회장, "의협도 대책 마련 중"

일부 한의원과 치과의원에서 IPL 레이저를 이용해 환자를 치료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4일 확인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 박기범 회장은 이날 "한의원이나 치과의원에서 IPL 레이저 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해당 기관을 검찰에 고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IPL 레이저를 사용한 한의원 고발을 접수해 위법성 여부를 확인해 나가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 한의원의 IPL 레이저 사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복지부 측으로 부터 한의원에서 현대의료기기인 레이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또 IPL 레이저를 사용한 치과의사가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이들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피해를 입은 환자의 고발에 의해 피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들어 IPL 레이저를 사용하는 한의원과 치과의원이 늘고 있다"면서 "의사회도 이같은 사실을 의협에 알려 의협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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