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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문간호사라도 직접 시술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4-05 17:29:00

유죄 원심 확정 판결…"진료보조 행위 넘어서"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술 환자에게 필요한 마취약을 스스로 판단한 뒤 투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전문간호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리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척수마취 시술은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며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치질 수술 환자에게 마취약의 양 등을 독자적으로 판단한 뒤 척수 마취 시술을 했다가 수술 도중 환자가 심폐 정지로 숨지자 담당의사와 함께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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