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섬이나 교도소 등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하는 원격진료가 성공을 거둘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격진료 도입, 병원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 인정, 병원간 합병절차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옹호했다.
전 장관은 "원격진료는 U-Health 시대가 세계적 추세이니 도입이 되어야 한다"면서 "다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나 의사가 입회하지 않는 문제는 막아야 하기에 이번에는 섬이나 교도소처럼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된 부분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산업이 발전되어야 하고 앞으로 나가는 추세이니 제한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인만 유독 금지돼 있어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병원경영 좋아지면 서비스도 좋아진다. 보험수가가 저수가체계이니 허용자체를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간 합병을 인정한다면 고용승계 등으로 인해 노사분규 가능성이 있다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노사분규 가능성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합병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병원이라면 체불이나 어려움에 있을 것이다. 노동관계법에 따라 고용승계를 지도하고 원만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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