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PET·알부민주 등 10개항 안전성·효과성 평가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15 06:46:05

심평원, 2010년 EBH평가 계획 공개…"인정기준 개선 검토"

심평원이 양전자단층촬영(PET), 알부민주 등 10개 항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 및 효과성을 검증할 EBH(Evidence Based Healthcare) 평가를 올해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5일 치료적 중재술, 진단검사, 약제 등 총 10개 분야 등 ‘2010년 EBH평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BH 평가는 건강보험의 급여기준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 문헌고찰에 의한 심평원의 의료기술평가 작업이다.

심평원은 올해 인공요추간판 전치환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임상적 효과성, 알부민주의 임상적 효과성, 사이버나이프시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 들어간다.

특히 알부민주 등의 경우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논문 등에서 현행 기준이 정하고 있는 알부민주의 치료효과에 대해 이견과 논쟁이 있어 평가주제로 선정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인정기준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기준 개선 등 EBH평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내부 수요조사 실시와 동시에 평가 주제를 자체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수요 조사 등 기준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EBH평가를 통한 기준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2007년부터 '경추 퇴행성 추간판질환에서의 다분절 케이지 유합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평가' 등 총 17개 분야에 대해 EBH평가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중 10개 분야 평가결과가 기준개선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