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진료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복지부 현지조사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최근 정형근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공단의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와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 진료에 방해를 받고 있고 엄청난 행정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현지조사지침은 '동일유형 부당 건으로 5건 이상 확인된 기관에 대해 해당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회원들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공단은 ▲의료기관에 문서 없이 유선으로 자료제출 요구하거나 ▲사유, 기간, 대상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자료제출 요구하고 ▲조사내용과 무관하게 사업장 지도점검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구시 보건복지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줄 것과, 의료기관에 불필요하고 과다한 자료요구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공단 측에 주문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최근 건보공단의 원칙 없고 방만한 행정에 회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면서 "공단의 무리한 자료제출 때문에 빚어진 환자진료 방해 등 의료기관 피해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