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쌍벌제법 도입 가시권…22일 의결시 일사천리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17 07:38:36

복지부·복지위 합작품, 이달내 국회 통과 가능성도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쌍벌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르면 이달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절차가 관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13개 법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위원회는 리베이트의 의무주체, 정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수위 등 모든 조항, 문구 하나하나까지 의견일치를 봤다.

이날 오전만 해도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급진전되리라 예상하기 힘들었다. 소위 신상진 위원장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다음주로 연기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리베이트 쌍벌제법이 심의 기일을 넘겨, 6월 이후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오후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민주당 박은수, 최영희 의원 등이 법안 심의에 돌입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의 동의까지 얻자 신상진 위원장 역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결국 여야의원들은 오후 4시경 법안심의에 들어갔고, 30분만에 모든 조항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다만 신상진 위원장이 당내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의결까지 이뤄지지는 못했다.

변수가 있긴 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신속하게 법안에 합의한 데에는 의원 대부분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공감하고 있었고, 법 통과를 위한 치밀한 사전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쌍벌제 법안을 제출한 의원실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몇주 전부터 치밀한 의견조율을 과정을 거쳐왔다. 이 과정을 통해 형사처벌 수위만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든 조항에 의견일치를 본 상태였다.

복지부는 조율된 안을 가지고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 소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의원이 낸 쌍벌제법을 복지부가 조율한 만큼 소위만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견이 있었던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자칫 쌍벌제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위 위원들이 의견일치를 이룬만큼 신상진 위원장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의결절차를 거치면 23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복지부가 이달내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돌발변수가 없다면 4월말 국회 통과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