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선택분업의 조속 시행, 쌍법제 입법안 즉각 폐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의원회는 이날 62차 정기총회에서 "의료계에 부당한 희생만 요구하는 작금의 의료 현실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우선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안겨주고 있는 졸속 의약분업의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경제적이고 편리한 선택분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또 의사에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없게 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상벌제 입법안 즉각 폐기와 저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 휴폐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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