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차등수가 기준의 100명 상향조정시 이를 넘어설 경우 최소 30%, 최대 70% 삭감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서면전달한 ‘차등수가 적용기준과 지급율 추계’에 따르면, 차등수가 적용기준을 80명과, 85명, 90명, 100명으로 하고 지급율 적용구간을 2단계부터 4단계로 했다. 지급률은 역으로 해석하면 삭감률을 의미한다.
<아래 표 참조>
앞서 제도개선소위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오후 6시 이후 야간진료시 차등수가 예외적용과 건보재정 중립을 전제조건으로 진찰료 차등수가 기준의 상향조정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 차등수가(의원급 해당) 기준은 75명 이하시 100% 수가적용, 76명에서 100명 10% 삭감, 101명에서 150명 25% 삭감, 151명 이상시 50% 삭감 등이 적용돼 매년 700억~800억원의 진찰료가 삭감됐다.
차등수가 적용기준과 지급률 추계 시뮬레이션 결과.
제도소위 위원들에게 전달된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 중립과 야간 적용 제외를 전제로 80명 기준 81명에서 100명은 20%, 101명에서 150명 40%, 150명 초과시 65% 등이 각각 삭감된다.
85명 기준은 두 가지 경우로 86명에서 100명은 25% 삭감, 101명에서 150명 50% 삭감, 150명 초과시 62.2% 삭감 등과 86명에서 100명 30% 삭감, 101명에서 150명 50% 삭감, 150명 초과시 58% 삭감 등으로 나뉘었다.
90명 기준의 경우, 3개 구간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적용돼 경우에 따라 삭감폭이 최대 70%를 넘어섰다.
우선, △91명에서 150명은 40% 삭감, 150명 초과시 71.6% 삭감 △91명에서 150명 30.8% 삭감, 150명 초과시 50% 삭감 △91명에서 110명은 30% 삭감, 110명 초과시 56.2% 삭감 △91명에서 110명은 36.4% 삭감, 110명 초과시 50% 삭감 등이다.
100명 기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찰료를 토해 내야 하는 상황도 제시됐다.
이 경우, △101명에서 150명은 30% 삭감, 150명 초과시 지급율 -51.6% △101명에서 150명은 40% 삭감, 150명 초과시 지급율 -19.2% △101명에서 150명은 50% 삭감, 150명 초과시 98.2% 삭감 △101명에서 150명은 60% 삭감, 150명 초과시 83.5% 삭감 △101명에서 150명은 70% 삭감, 150명 초과시 72.6% 삭감 등이다.
또한 적용구간을 2개로 할 경우 가상치도 도출됐다.
90명 기준, 91명 이상시 30.2% 삭감 및 100명 기준, 101명 이상시 52.2% 삭감 등이다.
이번 결과를 도출한 보사연 신영석 박사측은 검토의견으로 90명 기준으로 91명에서 110건은 30% 삭감, 110명 초과시 56.2% 삭감 등이 가장 이상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봐야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명확해 질 것 같다”면서 “의견이 통일되면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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