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16명 위원에게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근본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 등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안을 의결했으며 27일 법사위 심의를 앞둔 상태이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에도 제도개선은 하지 않고 처벌규정만 강화하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도로 전환시켜 의약품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은 형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에 의해 처벌규정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므로 관련법안 개정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어 이번 법안에는 리베이트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불법과 합법영역의 구분없이 모든 경제적 이익을 리베이트에 범위에 포함시켜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제약업체 등에서 제공받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한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게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사의 학문 자유와 병원의 직업수행 자유 및 일반적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병협은 "이번 리베이트 쌍벌제는 순수한 기부행위를 위칙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을 통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는 육성·장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