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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료인 매도·처벌위주 대책 문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03 12:25:06

개원의 183명 설문결과, "약품 선택 절대위력" 1% 불과

리베이트 쌍벌제법 국회 통과 이전 리베이트에 대한 개원의들의 인식을 알아본 설문결과가 공개돼 주목된다.

최종욱 원장.
관악이비인후과 최종욱 원장팀(이장우, 전병선)과 한림의대 이동진 교수는 2일 발간된 임상보험의학회지 ‘의약품처방 리베이트에 대한 일차 의료기관의 인식조사’ 논문을 통해 “리베이트는 의약품 처방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판촉요소(61.2%) 또는 제약사 영업활동의 비가격 경쟁요인(23.5%)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09년 진행된 이번 연구는 외래환자가 많고 보험청구액 비중이 높은 일반과와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5개 진료과 개원의 847명 중 전자메일로 회신한 183명을 대상으로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리베이트 범위에 대한 인식도를 묻는 문항에서 136명(74.3%)이 ‘현금과 상품권 등 물품만을 리베이트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시판후 조사 등 적법한 계약의 형태까지 일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한 경우는 27명(14.8%), 골프접대와 학회비 지원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14명(7.7%)이었다.

이어 리베이트가 의약품 처방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 ‘약효가 크게 떨어지지 않은 약품이면 선택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가 84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약효의 복제약품 사이에서 선택에 미미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 56명(30.7%) 등이 답했다.

반면, ‘리베이트의 대가성이 약해 약품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1명(22.4%), ‘약효가 크게 떨어지는 약품도 선택하게 만드는 절대적 위력이 있을 것 같다’ 2명(1.1%) 등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에 대한 기본인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의약품 처방 선택에 정의적 영향을 미치는 판촉요소’와 ‘제약사 영업활동의 경쟁을 위한 비가격 경쟁요인’ 등이 각각 112명(61.2%), 43명(23.5%) 등을 보인 반면, ‘의약분업 후 사라진 약기이득을 대체하는 경제적 보상’에는 19명(10.4%)에 불과했다.

현 의약품 처방제도의 문제점 항목에서는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라 가격경쟁 요인이 없어 비가격경쟁 요인 발생’(59명, 32.2%), ‘조제료만 인정하고 처방료는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섬수가상의 불균형’(57명, 31.1%), ‘현행 약가 결정 방식에 따라 복제약 가격이 과대평가’(55명, 30.1%) 등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리베이트 논의의 문제점으로는 ‘의료인을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해가는 여론몰이식 논의’ 73명(39.9%), ‘현실을 무시한 채 실효성 없는 형식주의적 처벌위주의 대책 양산’ 49명(26.8%), ‘리베이트가 생성된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근절에만 중점을 두는 사고’ 33명(18.0%) 등을 지적했다.

리베이트 규제 방법에 대한 의견에서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확대 시행’이 70명(38.3%)로 가장 높게 답했으며 이어 ‘잦은 품목변경 동향 감지를 위한 데이터마이닝 기법 동원’ 35명(19.1%), ‘쌍벌제를 내용으로 한 리베이트 처발 강화’ 9명(4.9%) 및 무응답 56명(30.6%)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자들은 “리베이트를 제약사의 판촉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면서 “의약품 처방 선택의 영향력은 인정하나 약효가 크게 떨어지는 약품도 선택하게 만드는 절대적 위력을 인정하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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