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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기준 75명 현행 유지…야간진료 예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06 16:00:45

건정심 제도소위 합의 도출…내일 전체회의에 상정

의원급 진찰료의 차등수가 제도가 야간진료시 예외적용을 전제로 현행 75명 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6일 오후 건보공단에서 차등수가 관련 회의를 갖고 현행 75명 기준방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지난달 19일 회의에서 잠정 합의한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야간진료시 차등수가제 적용 제외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야간진료 예외를 적용하면, 연간 44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차등수가 기준을 100명으로 상향 조정하되 삭감방식은 현행 75명 방식으로 할 것을 요구했으나 추가적인 재정지출에 가입자단체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소위는 그러나 의협이 복수안 중 차등수가 야간진료 적용을 예외로 하고 75명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에는 참석 위원 대부분이 찬성했다.

야간진료 예외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야간근무시 초과수당 지급 등을 감안해 가입자 단체에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제도소위에서 결정된 이같은 개선안을 내일(7일) 오후 2시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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