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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의사 폭행금지 법안 통과 기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11 14:51:23

진료권 및 환자 기본권 보호 "명확한 벌칙조항 뒷받침돼야"

병원계가 의사의 신변보장을 내용으로 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10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의료인 폭력행위 금지 법안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김윤수 회장은 "의사신변 보장에 관한 내용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절실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등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에 관한 전현희(민주당),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심의를 갖고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진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이번 법안은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로 후속 하위법령 등에서 폭력행위에 대한 명확한 벌칙조항이 뒷받침되어야 해당 규정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에서는 이밖에 진료과별 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추가 추천을 회원병원에 의뢰키로했으며 다음달 회의에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방향 특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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