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을 통한 수급자 유인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이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1일 "불법·부당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추진과 불법기관 신고 활성화, 불법기관 단속 및 처벌강화 등 장기요양기관의 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불법기관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도태되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금품 제공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현지조사 거부시 벌칙을 강화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상속 또는 합병인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개선해 신고방법을 전화가지 확대하고 장기요양 핫라인을 7월중 설치해 불법신고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6월부터 연말까지 1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건공단 합동 특별단속 및 장기요양 중앙점검단 설치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부고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과 단속이 강화된다 하여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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