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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리베이트 제공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박진규
발행날짜: 2010-05-14 13:00:58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제약협회 주의 당부

오늘(14일)부터 리베이트 제공, 사원 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한 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자로 공포 시행된다면서 회원사에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의 고객유인, 사원판매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 포함하고, 이런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현재 제약산업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영업·마케팅 현장에서의 내부관리 및 직원 윤리교육 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제약협회는 아울러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도 조만간 개정, 고시될 예정"이라며 "리베이트 제공 등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포함과 관련해 각 회원사에서는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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