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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 기간 접종자 혈액수혈 발생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18 15:46:47

복지부, MMR 접종자 헌혈 역학조사 진행

MMR 백신 접종 후 한달 이내 헌혈한 혈액이 수혈된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역사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8일 적십자사가 지난 4월과 5월 부산 등 4개 지역 혈액원에서 총 888명에게 단체헌혈을 실시한 가운데 MMR 예방접종 후 헌혈금지기간(2~4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헌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잔여혈액을 폐기하고 원인조사 및 수혈자 조사 등 안전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MMR 백신은 홍역(Mealses), 유행성 이하선염(Mumps), 풍진(Rubella) 등의 혼합백신이다.

복지부는 사건발생 후 백신전문가와 감염학, 수혈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MMR 접종 후 헌혈 혈액의 위험성은 매우 적으나, 면역억제자, 임산부 등 고위험군의 안전확인과 안내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고위험군 안전확인 및 가임기 여성 등 취약 수혈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이며 사건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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