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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IPTV로 심사·평가"…의료계 '부정적'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21 10:09:31

IPTV 활용 심포지엄…향후 사업적절성 두고 논란 예고

심평원이 IPTV를 심사·평가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의사협회 등은 심평원 본연의 업무영역을 넘어선다면서 즉각 거부감을 드러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오후3시 지하대강당에서 '심사평가업무 첨단과학화 및 대국민 홍보서비스 다변화를 위한 IPTV기술활용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IPTV 기술을 활용한 심사평가업무를 소개했다.

심평원 IPTV를 통해 △맞춤형 정보서비스 △화상대면심사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정보교환시스템 △쌍방향교육시스템 △행정서비스 고도화 △진료비 민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 이후 국가의 원격진료나,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등의 사업으로 IPTV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

심평원은 올해 계획수립 및 설계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 및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간 지방이전인 2013년에 앞서 구축해 새 청사에 전면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자고 최 교수는 제안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80%, 종합병원 40%, 병원급 20%, 의원급 30%라는 IPTV 가입 목표치를 설정해, 요양기관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IPTV서비스를 통한 사업추진에 73억여원이 소요되는데, IPTV로 인한 인력절감 편익, 국민 진료비용 감소 등을 고려하면 651억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IPTV 사업은 요양기관과 국민 IPTV 사업자, 심평원 모두가 윈윈하는 모델"이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토론자들은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신중한 입장을 펼쳤다.

토론자로 나선 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심평원의 설립목적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의 핵심에 심평원이 위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이 소유한 데이터베이스는 각 의료기관 및 의사들이 환자 진료정보를 심사평가받기 위해 제공한 정보일뿐 다른 용도로 제공해도 좋다는 동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공해 부적절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 또한 법적 지위를 넘어서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경용 책임연구원은 "IPTV도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전환비용을 수년간 발생시킬 것"이라면서 "시스템 도입, 교육, 기타 시행착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지 연구원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IPTV를 도입할 명분이 약하며 인프라 상황도 열악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심사기능의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요양기관들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이 강화되거나, 의료공급자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초기단계의 저항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최유천 IPTV사업단장은 "중요 의사결정은 의약계, 가입자대표, 건보공단,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고, 의약단체나 학계, 연구기관의 조언을 받고 정부의 지도를 받을 것"이라며 일방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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