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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에 맞은 도둑 "건강보험으로 치료해달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0-05-26 06:47:19

공단 이의신청위 기각 "범죄에 기인한 행위 불인정"

경찰이 발사한 실탄에 맞은 도둑이 건강보험 치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실탄에 맞는 허벅지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달라는 임모씨의 주장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해 빈집을 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저항, 흉기로 경찰관의 옆구리를 찌르고 도주하다 경찰관이 발사한 실탄에 오른쪽 허벅지 관통상을 입고 체포됐다.

그는 모의료원에서 관통상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 건이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범죄행위로 인한 건'이라면서 진료비 75만6710원의 환수를 요청했다.

임씨는 그러자 "담당경찰관의 권유에 의해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이로 인한 진료비는 국가 즉, 체포한 경찰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환수처분의 억울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절도범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임씨의 관통상은 주거침입의 범죄행위 중에 발생하게 된 것으로 오로지 자기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체포과정에서 피의자가 입은 부상에 대한 진료비의 부담을 국가에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찰의 총기 사용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적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체포과정에서 입은 모든 부상의 진료비를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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