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인 난민에 대한 의료혜택이 다음달부터 부여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31일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인 난민 등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의료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을 통해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과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소송 제기인 포함),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등으로 지원대상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당되는 난민 수는 약 10000명이다.
이번 조치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들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64개 지정병원을 통해 입원진료 및 이와 연계된 진료비로 1회당 5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광주기독병원, 대전성모병원, 원주의료원, 청주의료원, 천안의료원, 남원의료원, 순천의료원, 포항의료원, 마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수원, 제주의료원 등 지역별 총 64곳이 지정되어 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외국인 근로자와 난민이 밀집된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병원을 선정한 것”이라면서 “18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의료보장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등 1만 2848명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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