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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불일치, 약국서 4억2천만원 환수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01 06:48:11

심평원,올해 2~4월 심사분 점검결과…적발률 28.8%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약국 7179곳이 4억2천여만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약부담약제를 청구해 환수 대상이 된 건이 가장 많았다.

1일 심평원이 약국 2만4906곳의 처방 6만3814건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국 7179곳에서 처방·조제 불일치 내역이 발견됐다.

이는 점검기관의 28.8%에 이르는 수치로 적발 건수는 7838건(1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대상 금액은 4억 2617만원이다.

약국의 착오 발생유형을 보면 비급여 또는 100/100 전액본인부담 약제를 청구한 경구가 2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총 투여일수 착오(1642건), 상이약제 청구(1469건), 1회 투약량 및 1일 투약횟수 착오(13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의 경우 ▲삭제약제코드 ▲약제코드 착오 ▲일투, 총투 착오(파스, 점안액, 연고 등 포장단위 약제 착오 포함) ▲일부 약제 기재 누락 ▲기타(대체 조제 후 미 수정, 상이약제 기재 등) 등 일부 착오 유형이 발견됐다.

심평원은 지난 5월부터 처방조제 불일치 점검기준을 2만원차에서 일원차까지 강화해 진행하고 있어, 착오 청구건은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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