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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건강서비스기관 개설?" 개원가 우려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04 06:48:02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설명회, 유사의료행위 범람 목소리도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설명회에서 토론자들이 토의하고 있는 모습.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개설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대기업 등 거대자본에 의해 시장이 장악될 가능성이 크며, 유사의료행위가 범람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다."

의사협회 주최로 3일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설명회'에서 개원의들은 법안에서 개설자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발제자로 나선 건강정책과 오상윤 사무관은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 설명에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하려면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시 서비스기관 개설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누구나 인력과 시설, 장비 등 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꼭 의사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보건소에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바우처를 제공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잘사는 사람은 고비용을 지불하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사무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험회사가 설립할 수 있고 네트워크 식으로 운영도 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에 대해 의료계도 나름대로 변화하는 양상에 맞춰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이윤태 진흥원 의료산업팀장도 "건강관리서비스시장은 개원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이원표 내개협 회장은 "건강관리서비스에 포함되는 행위의 대부분은 기존의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법안의 기본적인 서비스요원들도 의료인이다. 새로운 모호한 용어를 사용해 의료행위와는 다른 별도의 서비스로 오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유사의료행위의 범람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개원의도 "네트워크 방식으로 서비스기관 개설이 가능하며, 보험회사도 개설할 수 있다'는 오 사무관의 발언에 대해 거대자본에 의해 시장이 장악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사의료행위가 범람할 수 있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법안을 보면 유인알선이 금지되고 시설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기회라고 하지만 이런 상태라면 개원의들이 설 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오상윤 사무관은 "복지부령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지적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인력기준과 시설기준, 유인알선 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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