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약국의 소량포장 수요가 낮은 '레보프렌정' 등 175품목에 대해서 소량포장 공급기준이 기존 10% 이상에서 5% 이상 공급으로 차등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의약품 생산업체와 수입자가 공급요청 소량포장 의약품에 대해 공급가능 도매업체 및 공급기한 등을 안내 하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을 7일부터 운영하고, 이같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약업체와 수입자가 요청한 품목 중 소량포장 재고현황 및 일선 약국의 수요현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제도'는 유통의약품 안전성 강화와 불용 의약품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량포장 의약품을 전체 생산량의 10%이상 공급하도록 06년 10월부터 의무화했다.
소량포장은 병포장으로 30정 또는 캡슐, 낱알모음포장(일회용, PTP, Foil 포장 등)으로 100 정 또는 캡슐 이하의 포장단위를 뜻한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