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부산지역 내과의사들 "제약사 직원 출입금지"

박진규
발행날짜: 2010-06-08 11:14:14

"쌍벌제, 형평성 어긋난 대단히 부당한 법" 반발

쌍벌제 입법에 대한 반발이 내과 개원가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경수)는 8일 쌍벌제 입법 관련 성명서를 내어 "부당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초스피드로 입법되도록 한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법 제정에 영향을 끼친 제약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로, 또한 회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제약회사 직원들의 진료실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다만 회원 자율에 의한 최소한의 예외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아울러 복지부에 대해 몰락해가는 개원가에 대한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성명에서 "쌍벌제 입법은 개원가에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많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개원의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약사들에게는 지금까지 불법이었던 백마진을 합법화시켜 주는 형평성에 어긋난 대단히 부당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개원내과의사회가 쌍벌제에 반발해 영업사원 출입금지령을 내린 것은 경상남도개원내과의사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