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세청, 피부과 등 탈세 의료기관 10여곳 적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15 12:00:34

소모품비 허위계상 자녀유학비 사용…"전산개발 집중관리"

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자금을 자녀유학에 사용한 피부과의원 등 10여개 의료기관이 탈세행위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15일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허위로 장부에 기록해 탈세한 의료기관 10여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의료기관 등 서비스업 25개와 제조업 23개, 도소매 14개, 부동산 10개, 건설 6개 등 총 78개 업체에서 1222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이중 의료기관의 경우, 경남지역 한 피부과의원에서 매년 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무런 증빙없이 총 5억원을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9개 계정과목에 분산, 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그림 참조>

세부조사에서 적발된 피부과의원 주요 적출사항.
해당 의원은 5억원을 경기도 일대 토지를 구입과 자녀 2명의 해외유학 비용 등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지출증빙도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자금을 불법 유출한 점을 들어 종합소득세 3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이 10곳이 넘는다”면서 “각종 과세자료를 활용해 탈세혐의 기업을 전산으로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