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영업사원들 "내부고발, 우려처럼 쉽지 않다"

이석준
발행날짜: 2010-06-22 06:46:03

"신분 보장 확실치 않고, 포상금 탄다는 보장도 없어"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을 주는 신고포상금제와 관련, 내부고발 공포증에 빠져있는 것과 달리, 실제 내부고발의 키를 쥐고 있는 영업사원들은 현실적으로 이같은 행동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내부고발시 신분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업계 내에서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중소 A사 영업사원은 22일 "고작 1억원을 받으려고 내부 고발을 하는 멍청이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뒤 "추후에 누구 소행인지 밝혀질 것이 자명한데, 1억원 타려고 평생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혀 산다는 것은 어리섞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상위 B사 임원도 "내부고발자를 알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며 "극히 충동적이지 않고서는 내부고발은 상식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리베이트 행위 정보 수집 기준도 모호하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와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와 정보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신고포상금 수령을 노리고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 제출하는 경우를 차단시킨 것.

상위 C제약사 영업사원은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해도 공정위에서 그 증거물이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내려 버리면 그만"이라며 "리베이트를 잡기 위한 미끼가 포상금이라면, 이처럼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는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 A사 영업사원도 "포상금 지급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덥석 미끼를 무는 내부고발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4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억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