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해외환자 94%가 '외래환자'…유치효과 의문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22 11:03:26

심재철 의원 "5천만원 이상 진료비 환자 0.1%"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성과가'속빈 강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이 수두룩할 뿐 아니라, 해외환자 역시 대부분이 외래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22일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해외 의료환자 유치 무실적기관 현황'을 보면 해외 의료환자를 유치하겠다고 등록을 한 의료기관 중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은 치과의원 74.5%, 일반의원 67%, 한의원 65.5% 등 전체 조사대상 의료기관 1380개 중 63%인 87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작년 5월, 의료법 개정 및 해외 의료환자 유치사업 등록 이후 전체 등록의료기관의 70%가 등록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한 의료기관들은 과연 해외 의료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심히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환자의 국적이 일본, 미국, 중국에 절반에 가까운 47.8%가 집중돼 있으며, 해외 의료환자 유치 채널의 다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개 의료기관의 해외 의료환자 현황'을 보면 전체 환자 중 외래환자의 비중이 94%로 월등히 높았다. 아울러 5천만원 이상의 고가 진료비 비중은 전체의 0.1%에 그친 반면 50만원 미만의 저가 진료비 비중이 74%를 차지했다.

심의원은󰡒"일부 국가에 편중된 해외 의료환자 유치 채널을 다변화하고 실적이 많은 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