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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돌 맞은 요양보험, 한국사회에 뿌리내렸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26 13:39:43

25만4천명 수혜…22만명 고용창출 효과 '톡톡'

올해 7월로 2돌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미 노인 25만여명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이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행 2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8년 7월부터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노인인구의 12.6%인 67만6천명이 신청해, 이중 30만8천명이 등급인정을 받아 현재 24만4천명이 이용 중이다.

지난 2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쉴새 없는 제도개선의 연속이었다.

요양보험 등급판정의 유효기관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고 저소득계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50% 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또한 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수가 가감산제와,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도 도입돼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바뀌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성과를 내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인프라가 2~3배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또 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의 15.9%가 재인정과정에서 등급하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기능상태 개선효과도 보였다.

또한 장기요양제도 도입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복지용구 사업소 등에서 22만명의 고용창출효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개선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일수가체계로 인해 서비스 질 개선의 한계가 있어, 치매 수가 차등방안 등 수가체계 세분화가 요구되고 있다.

계속되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도 문제다.

공단은 불법부당기관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 구축,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 종합조회 시스템 구축, 현지확인심사 강화 등을 통해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연계를 위해 향후에는 요양시설내 제한적 원격의료를 허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건보공단 장기태 요양이사는 "공단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요양보험을 열심히 이끌어 왔다"면서 "시작된 제도가 제대로 커가고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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