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2010년 6월 19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인사초청 간담회’에서 의사 구속 1호자로서 공로패를 받아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의 선봉에 섰고 더 오랜 기간 옥고를 치룬 분들도 많은데 혼자 공로패를 받아 송구합니다.
5차례 파업이 있던 ‘2000~2001 의권투쟁’은 의료보험과 연관되어 쌓인 불만에다 준비 안된 의약분업이 불을 지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정부가 무리하게 의약분업을 추진하려했던 이유가 지속된 지역의료보험 재정적자를 불완전한 의약분업을 시행하여 정부지출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즉 보헙적용이 안되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불법진료 부추겨 환자들의 병원이용을 감소시켜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1994년 개정된 약사법에 1997년 7월~ 1999년 7월내에 대통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한다고 명시하였고, 1997년 문민정부 의료개혁위원회에서 단계적 의약분업안과 의약품분류안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로 1999년 7월 이전에는 오남용 폐해가 큰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습관성 의약품 등을 ‘제한적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해 우선 부분분업을 시작하고, 2단계 2002년부터 모든 의약품을 전문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해 약은 처방전 받아 약사가 조제하고 주사제 경우 2005년부터 약사만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을 뒤엎고 1997년 7월부터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전체에 대해 의약분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의료계는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의약분업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의약분업 원칙과 목적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의약품 재분류하고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조제되어야 완전의약분업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불법조제 근원적 규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약화시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근거 마련, 의료보험 수가와 처방료 등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국민에게 의약분업의 목적과 시행방안에 대해 충분한 교육 홍보하고 결론적으로 의약분업 도입은 IMF 체제하의 국가 경제적 위기극복과 제도적 보완, 선결조건 완비, 사회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협, 약사회, 시민단체가 합의한 안에 포함된 중요 핵심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1999년 8월 보건복지부 내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최종 시행방안이 확정 되었는데 의사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10월 의협은 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는 정부의 약사법개정안 절대수용불가와 완전의약분업을 실시하라고 결의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30일 의협은 장충체육관에서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의약분업 쟁취를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 21일 의권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정부의 의약분업안을 절대 반대키로 하였습니다.
수가 적정화, 의약품실거래상환제 연기, 1차의료붕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안을 제시할 것을 발표하고 전면휴업 등 강행키로 하였죠. 이에 대해 정부는 수가인상이 의료계의 본질적 요구라는 잘못 판단 하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000년 1월 17일 의쟁투는 전면적 투쟁을 선포하였고, 2월 17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4만여명이 참석하여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하였고, 대체조제 임의조제 봉쇄장치 마련, 약화사고 책임소재 및 보상대책, 의약분업 시범사업 실시, 진료수가체계 전면개편을 요구하며 대책이 미온적일 경우 3월 2일~4일(3일간), 27일~31일(5일간) 집단휴진키로 하였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는 휴업신고 않고 문을 닫거나,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고도 위반한 병의원들을 철저히 조사해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담합행위와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장기간 집단휴진 때는 범정부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2.17 대회를 이끈 의협, 병협, 의쟁투위원장, 광역시의사회장 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였고 이런 상황이라 3월 2일~4일 집단휴진을 유보하였죠.
그 후 정부는 의협 요구사항에 대해 계속 미온적 대처로 일관하였고 의협은 국민건강권, 의사의 진료권 되찾기 위해 3월 30일~4월 1일(3일간) 집단휴진 시행키로 결의하고, 3월 21일 김재정 의쟁투위원장은 준비안 된 정부의 의약분업 철회를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3월 24일 정부는 4월 1일부터 의료보험수가 평균6%인상, 6월부터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시킨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의협은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의보수가와 연계시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며 3월 3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3월 29일 약속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올바른 의약분업안이 극적으로 합의되어 휴진에 이르지 않길 기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의약분업 등의 정책시행과정에 의료계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집단휴진을 철회하였으나 이 약속은 당시 차흥봉 복지부 장관에 의해 그 내용이 번복되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습니다.
2000년 4월 2일 의쟁투는 4월 4일~6일(1차파업) 3일간 전국적인 휴진을 결의하였는데 검찰과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죠.
2000년 6월 4일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 전국의사 투쟁결의대회’가 정부과천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려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료계가 제시한 10개 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월 20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이 폐업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하였고, 정부는 2.17대회로 고발된 의료계인사 수사에 착수했고 6월 15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거나 6월 20일부터 개인 병의원들이 파업에 동참할 경우 불법쟁의행위로 간주하여 핵심주동자들을 처벌키로 하였죠.
그러나 6월 20일~ 25일(2차파업)이 시행되었고, 이 과정 중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이었던 제가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는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6월 22일 의료 비상사태를 애통해 하며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과 비통한 심정으로 2000년 6월 18일 열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에서 “(2항)6월 22일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을 때 교수직을 사퇴한다. (3항)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법적인 재제가 강행될 때 교수들은 모든 진료에서 물러난다” 를 결의한 바에 따라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의 구속집행이 발생한 현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2000년 6월 23일 정오부터 교수직을 사퇴하고 응급실에서 철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급기야 6월 23일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의약분업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의사회원투표에 부칠 가치도 없는 것으로 되었고, 6월 24일 김대중 이회창 여야 영수회담에서 ‘약사법 7월 개정’이라는 합의문이 발표되었는데, 이에 의협은 26일 새벽 폐업철회를 결정하였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되었고, 7월 한달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하였는데, 진행된 약사법 개정에서는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고 더더욱 검찰에 의한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가 계속되어 7월 4일 김재정 의협회장이 구속되었죠. 이에 반발해 7월 6일 폐업 찬반투표에서 90.7%가 휴폐업에 찬성하였고, 9일 연세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참의료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2000년 7월 18일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임의조제 대체조제를 실질적으로 열어놓고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계의 반발을 일으켰고, 2000년 8월 1일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준비가 소홀하여 예상대로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전공의의 파업이 지속되고 1주일 만에 전임의들도 파업하고 개원의와 의대교수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계 투쟁이 확산되는 상황에 직면했고 의협은 2000년 8월 11일~17일(3차파업) 파업은 모든 의료계가 파업에 동참하기로 하였기에 처방전 없어 약을 구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 전면중단 될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10일 원외처방료, 재진료, 주사제 처방료 인상과 의료보험수가 2년 내 현실화, 의대정원 감축, 전공의 보수인상, 약품선정 위원회를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 의약분업 평가단과 감시단 가동 등 ‘의약발전대책’을 내놓고, 한편으로 검찰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발전대책’ 수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핵심지도부 50여명을 전원 소환해 사법처리하겠다는 강경책도 내놓았죠.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의료계 폐업투쟁 목적이 올바른 의약분업의 시행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의료계의 자가 몫 챙기기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한 결과에서 나온 대책이었죠. 그렇기에 11일부터 폐업투쟁은 실행되었습니다.
2000년 8월 31일 서울 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4만여명이 참석한 ‘참의료 실현을 위한 전국의사 학생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의사가 의료개혁의 중심에 서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의료, 인간을 생각하는 의료를 만들어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무성의할 경우 결코 협상에 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었죠.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자 대학교수들이 9월 5일부터 외래진료 중단을 했으며 의쟁투도 9월 7일 휴진, 정부 측의 대안제시 없을 경우 9월 15일~17일(4차파업)부터 3일간 전회원이 페업하기로 결의하였고, 시행하였습니다.
9월 17일 의쟁투와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1,2,3차 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극단적인 투쟁을 강구했는데 9월 21일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가 의약분업에 대해 조금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반성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 전반의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냄으로서 의료계와 정부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죠.
9월 25일 정부는 그간 일련의 의료파업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고 의료계에서도 이것을 대화의 전제조건 이행으로 수용하여 9월 28일 의료계와 정부 간 공식대화가 어렵게 시작되었으나 의료계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로 다시 중단 된 후 올바른 의약분업실시와 약사법개정을 위해 10월 6일~ 10일(5차파업) 5일간의 예정되었던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3차병원 및 대학병원의 외래진료 전면패쇄와 동네의원과 중소병원급의 외래진료가 전면 폐쇄되었던 것입니다.
파업 중인 10월 9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영수회담이 있었는데 그 후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유로 10월 11일부터 정상진료에 복귀할 것을 결의하였죠.
10월 24일 의정협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간발표 형태로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하였는데 약사법 개정은 ‘의.약.정 협의회’에서 논의하여 추진,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보험 국고지원, 의과대학 질 향상,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10일 보건복지부, 의협,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12개 항목의 쟁점에 합의하였고, 12월 28일 의협은 최종결과에 서명했습니다.
2001년들어 연말까지 4조 8천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건보재정파탄이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보험조합의 방만한 운영, 징수율 저하, 의료수요 자연증가에 대한 예측 잘못, 약사의 조제료, 약가상승 등 본질적인 문제를 덮어둔 채 정부는 의약담합, 처방전 발급, 허위청구 등 의사들에 대한 탄압을 점차 강화해 갔죠.
2001년 6월 16일 여당 민주당은 의료기관을 철저하게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 의사를 노예화시키려는 희대의 악법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특별법안’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발의 하였고 의사들은 강력하게 대응하며 규탄에 앞장 섰습니다.
의료계를 통제외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일부 편향된 의료사회학자와 시민단체가 앞장서고 베일에 가린 정권 실세가 부추기며 보건복지부는 ‘선 시행 후 보완’의 원칙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가진자 집단’ 쯤으로 여기던 국민들도 의료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의권의 뒷면이 국민건강권이며 양자가 둘이 아니고 동반함을 이해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결과도 얻었다 할 것입니다.
현재 불법적 임의조제, 대체조제가 계속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약물의 오남용도 줄이지 못하고, 약사의 불법조제도 막지 못하고, 건보재정을 파탄 케 하는 현행 의약분업이 ‘실패한 의약분업’이 아이겠습니까.
2000년 의사들이 주장한 것이 틀렸는지, 의료비가 줄었는지 재평가하여 국민건강을 위하고 의료발전을 위한 의료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건강권을 지키고 의권을 찾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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