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명목으로 조영제 시판후조사(PMS) 연구비를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대학병원 교수 3명이 모두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명예를 회복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PMS를 정당한 업무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H대병원 심장내과 K교수, 또다른 H대병원 영상의학과 L교수, P병원 영상의학과 L전문의가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 원고는 각각 2005년 조영제를 수입 판매하는 G사 한국지점의 임상시험 수탁기관인 D사와 ‘계절 변화 요인이 유해사례 발현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연구’ 시판후조사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원고가 G사로부터 연구비로 받은 금액은 2천여만원에서 3천여만원이다.
PMS와 별도로 2005년 L교수는 조영제를 제조판매하는 G사 영업사원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2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받았고, L전문의는 A사 영업사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학술세미나 참석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1인당 1만9천원 상당을 수수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지만 2008년 8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들이 연구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은 해당 병원에서 조영제를 사용하거나 계속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사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은 “PMS 계약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복지부는 “PMS 계약은 조영제의 안전성,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 조영제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는 의사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PMS 연구계약을 청탁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그 근거로 △조영제의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조사가 아닌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특정된 점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점 △조사표를 대부분 수거해 검토하면서 증례보고서 오류를 수정한 점 △연구결과를 식약청과 본사에 보고하는 절차를 모두 거친 점 등을 꼽았다.
또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조사 대상 병원의 선정과 증례수의 결정도 해당 병원에 대한 납품량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L교수, L전문의가 명절 선물이나 학술대회 참석자 회식비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의사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도 지난 5월 PMS를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던 교수 3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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