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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만 본인부담기준액 조정 형평성에 위배"

박진규
발행날짜: 2010-07-09 06:46:37

의사협회, 제도개선소위 결정 불만…대응 나서기로

의사협회가 한의원을 찾는 만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기준금액 상향조정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8일 상임이사회에서 제도개선소위의 결정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7일 회의를 열고 한의원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기준금액을 현행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한의원을 이용할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정액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1만5000원 이상일 때는 총 진료비의 30%(정률)인 4500원 이상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1500원만 정액으로 부담하면 된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같은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이 좋은 태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바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만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기준금액 조정 문제는 의원과 한의원이 같이 가야 하는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의원만 예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절차와 접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소관이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도 "같은 공급자 입장인데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려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면서 불편한 감정을 토로했다.

한의사협회도 본인부담기준금액 상향조정 방침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은 모양이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원에 오는 노인환자 대부분이 본인부담금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데 다행이다"며 "하지만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결코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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