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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일반진료 확대 대책 세워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7-12 06:43:15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무분별한 일반진료 행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난곡 보건분소는 최근 500~2000원의 진료비만 받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료행위와 물리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관악구의사회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응책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양이다. 충청남도지역에서도 개원의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모양이다. 충청남도의사회는 급기야 의사협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소와 보건조시의 무분별한 일반진료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진료과를 확충하고 장비까지 새로 들여놓으면서 대대적으로 환자를 유치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어디가 문제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들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원가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저가로 일반진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보건소의 일반진료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금은 보건소 인근 개원의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일반화 됐다.

하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일반진료 행위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서 벗어난 행위다. 현행 지역보건법 1조는 보건소의 목적에 대해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지역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그 기능에는 진료가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아니라 저소득층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건소가 거의 무료에 가깝게 저가의 진료를 제공하다 보니 의료쇼핑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건소의 기능을 전염병 예방과 상담과 같은 예방의학 업무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보건소의 무분별한 진료기능 확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정부는 더 이상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관자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 의사협회도 철저히 연구해 보건소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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