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S사 영업사원의 주말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 사건 당일 공식적인 행사가 없었다고 밝힌 회사측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건 시점이 일요일 새벽으로 공식적인 업무 시간은 아니지만, 옆자리에 의대교수가 동승했다는 점에서 업무의 연장선으로 봐야할지 말아야할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국내 A사 관계자는 "업무 외 시간인 주말 새벽에 의대교수와 동승했다는 점이 업계 관행인 '픽업'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건 당일) 공식적 행사가 없다고 주장한 회사측이 업무로 인정하면 '픽업'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어서 이래저래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픽업'이란 제약사 영업사원이 의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골프장이나 공항 등을 데려다주는 것을 뜻한다.
다국적 B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처음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며 "다만 영업사원과 의사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픽업'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어찌됐든 회사측은 이번 일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픽업'이라는 정황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제약업계에 이런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에 이를 리베이트 행위의 연장선으로 봐야할지 말아야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일단 노무 제공 등 지속적인 편의제공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실제 이 같은 사례로 적발된 적은 없어 단정짓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회사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주위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사건 당일 공식적인 행사 일정이 없었다"며 "산재처리 문제는 경찰의 최종 보고서가 작성된 후에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워했다.
S사 영업사원과 동승했던 해당 교수도 "개인적으로 친한 관계였을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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