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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병원 과징금 50억원 부과 정당"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28 09:21: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B병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

50억대의 약제비 부당청구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충남 B병원의 심판청구 신청이 기각됐다.

이 병원은 최근 건보공단과 벌인 7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에도 패소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7일 B병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심판 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B병원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의약품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아 10억9천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5배에 해당하는 50여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

이에 B병원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리베이트 금액을 실거래가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B병원에 과징금을 5배 부과한 복지부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B병원의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B병원이 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B병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패소했지만 항소한 사례를 보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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