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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백마진 대립…약사회 "4.5%" 정부 "2.1%"

장종원
발행날짜: 2010-07-29 16:33:02

쌍벌제 4차 TFT 합의 실패…공단 "의약품관리료로 이미 보상"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 작업이 약국 '백마진'을 두고 각 단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보건복지부 쌍벌제 하위법령 마련 TFT는 29일 4차 회의를 열고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이날 TFT를 통해 쌍벌제 하위법령에 포함될 내용이 정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약국 백마진 인정 범위를 두고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복지부는 2가지 안을 가지고 나왔다.

의약품 당월 결제시 1.5%, 2개월 이내 1.0%, 3개월 이내 0.5% 이하의 백마진을 인정하는 안과 당월 결제시 2.1%, 2개월 이내 1.4%, 3개월 이내 0.7%의 백마진을 인정하는 안이었다. 모두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카드포인트나 마일리지는 지급한다.

이날 회의에서 건보공단과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당월 결제시 1.5% 이하의 백마진을 인정하는 안을 주장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약품 관리료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을 높게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는 최대 4.5%의 백마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협회는 당월 결제시 2.1%를 인정하는 안을 지지했다.

TF 관계자는 "핵심쟁점이던 백마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다시 회의를 통해 이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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