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공단, 포괄적 자료요구 시정 '소귀에 경읽기'

박진규
발행날짜: 2010-08-12 06:47:15

고양시 지사 공문 말썽…의협 관련 규정 준수 거듭 요구

건보공단의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 행위를 막기 위해 의사협회가 거듭 시정 요구를 하고 있지만 건보공단 일부 지사들이 여전히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어 말썽이다.

1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건보공단 일산지사는 최근 관할 의료기관에 진료 받은 수진자의 진료내역 등을 확인하려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83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2010년 3~5월까지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사본 전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일부 지사의 이같은 행위로 회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단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사협회는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괄적 자료제출 요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며 "앞으로 공단에서는 보험급여 사후 관리업무 수행시 복지부 지침을 준수해 해당 부당유형에 한정해 자료제출 요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복지부 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보면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동일유형 부당 건으로 5건 이상 확인된 기관에 대해 부당유형에 한정해 사유, 기간, 대상항목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아울러 "공단의 권능을 초월한 업무가 수행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히거 처리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주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