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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원가엔 확정기여형"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9-01 10:09:02

[Weekly 닥터스 경제브리핑]개인퇴직계좌제도 고려할 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올해 12월 부터 4인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된다는 뉴스를 접하셨을겁니다. 그래서인지 간혹 원장님들이 퇴직연금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냐? 등의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오늘이 이러한 퇴직연금제가 왜 도입되었고 어떤 것들을 알아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연금제가 왜 도입 되었는지에 대한 도입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기존 퇴직금제도는 일시금으로만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후자금으로 쓰이지 못하였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중간정산이 활발해짐에 따라 퇴직금의 재원이 대부분 생활자금이나 주택마련자금으로 소진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퇴직금제도는 사외적립의무사항, 즉 회사외부에 퇴직금을 예치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도산시 퇴직금의 수급권문제가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퇴직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자금으로써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며 그 동안 배제되어 있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노후자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를 확대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러면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더불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종으로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로 구분됩니다.

먼저 확정급여형은 퇴직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퇴직시의 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현행 퇴직금 제도와 근로자들이 수령하는 퇴직금액은 동일한 형태입니다.

확정기여형은 기업의 부담금이 급여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정해진 제도로 기업은 사전에 결정된 근로자 연간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합니다. 근로자는 적립된 급여를 직접 운용 지시하여, 장래 퇴직시 운용수익이 포함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개인퇴직계좌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을 하더라도 은퇴시점까지 과세를 유예받으면서 퇴직일시금을 재적립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시나 타 회사로 이직시는 수령한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넣으면 기존에 징수하던 퇴직소득세를 부가하지 않고 차후 연금수령시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를 통해 퇴직금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퇴직금의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퇴직금 운용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확정기여형 제도와 동일하게 운용됩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가 병원에 유리한 제도일까요?

먼저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에 대한 운용책임을 회사가 갖는 것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누적되는 금액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운용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의 입장에서는 매년 1/12 이상 퇴직계좌에 입금하면 되므로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정급여형은 대기업등의 큰 회사가 많이 채택하며 확정기여형은 중소기업등의 회사에서 채택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원장님들은 대부분 확정기여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규모가 더 작을시에는 개인퇴직계좌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외에도 병원의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데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병원에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현 체계를 유지하신다면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는 올 12월에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인상시켜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따라서 차후 이러한 비용증가를 고려하신다면 노무사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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